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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수령액 표 — 나이·집값별 얼마 받나 (2026년 기준)

2026-07-16 작성 · 2026년 기준

모아둔 현금은 적은데 살고 있는 집 한 채는 있는 경우, 이 집을 담보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이 중간에 문을 닫아도 연금은 계속 나오며, 집에 그대로 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노후 대비 수단으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매달 쓸 돈이 부족하다'는 어르신께 특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2026년 기준 가입조건은 이렇습니다. ①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②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가능하며, 담보로 맡기는 집은 원칙적으로 실제 살고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평생 그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이 계속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만 넘으면 되므로 배우자 나이가 어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수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 나이·집값별 표

월지급금은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부부라면 나이가 적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시한 실제 금액은 이렇습니다.

가입 연령1억원3억원5억원7억원9억원12억원
만 55세156,000원468,000원780,000원1,092,000원1,404,000원1,872,000원
만 60세210,000원632,000원1,053,000원1,475,000원1,896,000원2,528,000원
만 65세252,000원758,000원1,264,000원1,770,000원2,276,000원3,035,000원
만 70세307,000원923,000원1,539,000원2,155,000원2,770,000원3,414,000원
만 75세381,000원1,143,000원1,906,000원2,669,000원3,431,000원3,666,000원
만 80세483,000원1,449,000원2,416,000원3,382,000원4,060,000원4,060,000원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일반주택 기준 · 공사 고시표 2026-03-01 기준(확인 2026-08-14) · 부부는 연소자 나이 적용

표를 가로로 보면 같은 나이에서는 집값에 정비례합니다(만 65세는 1억당 약 252,000원). 세로로 보면 같은 집인데 만 55세와 만 80세의 차이가 3.1배입니다 — 3억원 주택 기준 월 468,000원과 1,449,000원.

⚠️ 다만 집값에 계속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만 75세는 11억원, 만 80세는 10억원부터는 집값이 더 비싸도 월지급금이 늘지 않습니다 — 가입자별 연금대출 한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 상한이 빨리 걸리므로, 고가 주택일수록 늦게 가입해서 얻는 이득이 줄어듭니다.

그럼 언제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 — 총액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늦게 가입하면 매달 많이 받는다"는 것만 보면 미루는 게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늦게 가입하면 받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3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가입 나이와 수명에 따라 평생 받는 총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가입 나이월지급금80세까지85세까지90세까지95세까지100세까지
만 55세 가입468,000원14,040만원16,848만원19,656만원22,464만원25,272만원
만 60세 가입632,000원15,168만원18,960만원22,752만원26,544만원30,336만원
만 65세 가입758,000원13,644만원18,192만원22,740만원27,288만원31,836만원
만 70세 가입923,000원11,076만원16,614만원22,152만원27,690만원33,228만원
만 75세 가입1,143,000원6,858만원13,716만원20,574만원27,432만원34,290만원
만 80세 가입1,449,000원8,694만원17,388만원26,082만원34,776만원

3억원 주택·종신지급 정액형 기준 · 각 열에서 총액이 가장 큰 칸을 표시 · 보증료·이자는 수령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사후 정산되므로 '받는 총액' 비교에는 영향 없음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① 95세보다 오래 살아야 늦게 가입이 유리해집니다. 80세·85세·90세까지로 보면 총액이 가장 큰 것은 만 60세 가입이고, 만 95세를 넘겨 살 때부터 늦게 가입한 쪽이 앞섭니다. 건강에 자신이 없다면 미룰 이유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②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나이(만 55세)가 최선은 아닙니다. 만 55세 가입은 어떤 수명을 가정해도 만 60세 가입보다 총액이 적습니다. 월지급금이 468,000원과 632,000원으로 차이가 커서, 5년을 더 받아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5세부터 가입 가능"이라는 말을 "55세에 드는 게 이득"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건 총액 이야기이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총액이 적어도 일찍 받는 편이 맞습니다. 또 상속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 많이 받을수록 나중에 정산할 대출이 커져 자녀에게 남는 몫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공사 예상연금 조회(hf.go.kr)에서 생년월일을 넣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보증료가 바뀌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변경입니다. 2026년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보증료 체계가 조정됐습니다.

항목종전2026년 3월 1일 이후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1.5%1.0%
연보증료(대출잔액의)0.75%0.95%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기간3년5년

가입할 때 한 번 내는 초기보증료가 3분의 1 줄었습니다. 3억원 주택이면 4,500,000원에서 3,000,000원으로 1,500,000원 줄어듭니다. 대신 매년 내는 연보증료가 0.75%에서 0.95%로 올랐는데, 이는 초기보증료만 내리면 월지급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가입 초기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환급 가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도 함께 보세요.

수령방식 고르기

대표적으로 ① 종신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매달 일정액을 평생 받는 방식이고, ② 확정기간방식은 10년·20년 등 정해진 기간에 더 많은 금액을 집중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 목돈이 필요할 때 일부를 미리 찾아 쓰는 인출한도 설정도 가능합니다. 생활 계획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장점과 단점

가장 큰 장점은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낮아져도 부족분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성입니다. 반대로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어려워지고,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돈과 이자·보증료를 정산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상속·증여 계획과 함께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소득이 아니라 내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담보로 맡긴 집은 그대로 내 재산으로 남아 재산 평가에 들어갑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 집이 재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초연금 판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어디쯤인지는 소득인정액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시고, 기준과 감액 구조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가입으로 받은 금액이 재산 평가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례마다 달라,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위 월지급금 표는 공사가 고시한 2026년 3월 1일 기준이며(확인 2026-08-14), 기대수명과 금리를 반영해 공사가 주기적으로 조정합니다. 표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일반주택 기준이고 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이보다 낮습니다. 실제 월지급금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내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 예상연금 조회나 콜센터 1688-811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Jason Jung · 마이혜택 운영자 · 2026-07-16 작성 · 2026-09-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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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기준 정보이며 참고용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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