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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조건과 월수령액 — 내 집으로 평생 연금 받기

2026-07-16 작성 · 2026년 기준

모아둔 현금은 적은데 살고 있는 집 한 채는 있는 경우, 이 집을 담보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이 중간에 문을 닫아도 연금은 계속 나오며, 집에 그대로 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노후 대비 수단으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매달 쓸 돈이 부족하다'는 어르신께 특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2026년 기준 가입조건은 이렇습니다. ①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②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가능하며, 담보로 맡기는 집은 원칙적으로 실제 살고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평생 그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이 계속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만 넘으면 되므로 배우자 나이가 어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지급금은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부부라면 나이가 적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집이라도 70세에 가입하는 것이 60세에 가입하는 것보다 매달 받는 금액이 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한 달에 나눠 받을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찍 가입하면 매달 금액은 적지만 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받게 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건강 상태와 생활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령방식 고르기

대표적으로 ① 종신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매달 일정액을 평생 받는 방식이고, ② 확정기간방식은 10년·20년 등 정해진 기간에 더 많은 금액을 집중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 목돈이 필요할 때 일부를 미리 찾아 쓰는 인출한도 설정도 가능합니다. 생활 계획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장점과 단점

가장 큰 장점은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낮아져도 부족분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성입니다. 반대로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어려워지고,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돈과 이자·보증료를 정산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상속·증여 계획과 함께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라 내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 성격이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로 잡힌 주택은 재산으로 평가되므로, 전체적인 내 혜택 1분 진단으로 균형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정확한 예상 월지급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분 진단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정보이며 참고용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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