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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기초 — 시니어가 알아야 할 공제와 절세

2026-07-18 작성 · 2026년 기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따라오는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공제 한도만 알아도 큰 그림이 보입니다. 많은 분이 '세금 폭탄'을 걱정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제가 넉넉한 편이라 통상적인 규모라면 세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넘기면 아낄 수 있었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가 꼭 알아두면 좋은 기초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세 — 사망 시 재산에 부과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핵심은 공제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이 추가됩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통상적인 경우, 상속재산이 약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일괄 5억 + 배우자 5억).

증여세 — 살아서 물려줄 때 부과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부과됩니다. 10년간 합산해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는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다시 살아나므로, 미리 계획해 나눠 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상속과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할까

정답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증여는 미리 나눠주며 10년 단위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한 번에 많이 주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상속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공제 폭이 크지만, 시점을 고를 수 없고 재산이 많으면 세 부담도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크지 않다면 상속 공제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재산이 많다면 미리 증여로 분산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기한을 넘기면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이 없는 경우라도 재산 규모가 크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에 안전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자 절세

세금을 줄이는 손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등은 비과세종합저축5,000만원 한도로 가입하면 그 예금·적금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도 상속 계획과 함께 살펴보면 좋고, 내게 맞는 혜택은 내 혜택 1분 진단으로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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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정보이며 참고용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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