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어두워지면 대화가 힘들어지고 외출도 꺼려지게 됩니다. 보청기는 도움이 되지만 한쪽에 수백만원까지 하는 제품도 있어 가격이 부담스러운데, 조건에 맞으면 정부(건강보험)에서 상당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어서 지원 대상과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을 모른 채 먼저 비싼 보청기부터 사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순서를 잘 챙겨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록이 핵심 조건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이 대상입니다. 즉 단순히 나이 들어 귀가 안 들리는 것만으로는 받을 수 없고, 장애의 정도를 인정받아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는 양쪽 귀의 청력 손실 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과 청력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라면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을 받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131만원은 '기준액'이지 모두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흔히 알려진 131만원은 '기준액', 즉 고시가 정한 상한선입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건강보험 가입자냐 의료급여 수급자냐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공단 부담 | 한쪽 귀당 | 본인부담 |
|---|---|---|---|
| 건강보험 가입자(대부분) | 기준액의 90% | 1,179,000원 | 131,000원 |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액의 100% | 1,310,000원 | 없음 |
즉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131만원이 아니라 그 90%인 117만 9천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냅니다. "131만원 나온다"고만 알고 계시다가 차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물론 기준액보다 싼 제품을 사면 실제 구입가가 기준이 되므로 지원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기준액 131만원에는 적합관리 급여 4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적합관리는 보청기를 사고 나서 귀에 맞게 조정·점검하는 것으로, 한 번에 다 나오지 않고 구입 시점과 이후 관리 시점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기기값에 해당하는 몫은 91만원이고, 나머지 40만원은 사후 관리를 받아야 채워지는 돈입니다.
지원 주기는 5년에 1회(내구연한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귀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측 지원도 가능합니다.
근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시행 2026. 3. 25.). 원문에 보청기 내구연한 5년·기준액 1,310,000원(적합관리급여 400,000원 포함)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기준액은 고시 개정으로 바뀝니다. 제품·구입처에 따라 실제 부담도 달라지니, 구입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본인 기준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후 장애진단을 받아 ② 주민센터에 청각장애를 등록합니다. 이어 ③ 등록 병원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받아 ④ 보청기를 구입하고, ⑤ 일정 기간 뒤 적합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공단에 급여 신청을 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류와 순서가 중요하니 병원·판매처 안내를 잘 따라야 합니다.
일반 노인성 난청은 주의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 노인성 난청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 들며 서서히 귀가 어두워진 정도로는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귀가 잘 안 들린다면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아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력 저하는 방치하면 더 나빠질 수 있고 치매 위험과도 관련이 있으니 치매 검진도 함께 챙기시면 좋습니다.
장애 등록이 안 되면 — 지자체 사업을 확인하세요
장애 등록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마이혜택이 보유한 지자체 복지서비스 데이터에서 추리면 10개 시군구에서 10건이 확인됩니다 —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같은 이름입니다.
다만 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 저소득층 대상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사시는 곳이 해당하는지는 우리 동네 어르신 혜택에서 확인하시거나 주민센터·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거동이나 돌봄이 함께 필요하다면 장기요양등급도 알아보시고, 내게 맞는 지원이 더 있는지는 내 혜택 1분 진단으로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지원 금액과 대상 여부, 신청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관할 주민센터, 이비인후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