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중풍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 방문 요양이나 요양원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등급별 혜택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가 판정 기준이므로, 나이만으로 자동으로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절차
①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②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신체·인지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③ 의사소견서 — 신청인의 병력과 상태를 담은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④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보통 한 달가량 걸립니다.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등급(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부터 5등급, 그리고 치매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매달 이용할 수 있는 급여 한도가 달라집니다.
등급별 혜택과 본인부담
① 재가급여 — 집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을 받는 서비스로, 본인부담은 15%입니다.
② 시설급여 —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로, 본인부담은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차상위 등 저소득층은 절반가량 감경됩니다. 요양원 비용의 세부 항목은 요양원 본인부담금 정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여기서
등급과 급여 한도는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과 등급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이 궁금하다면 내 혜택 1분 진단도 함께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