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중풍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 방문 요양이나 요양원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등급별 혜택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가 판정 기준이므로, 나이만으로 자동으로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절차
①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②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신체·인지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③ 의사소견서 — 신청인의 병력과 상태를 담은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④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보통 한 달가량 걸립니다.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등급(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부터 5등급, 그리고 치매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매달 이용할 수 있는 급여 한도가 달라집니다.
등급별 혜택과 본인부담
① 재가급여 — 집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을 받는 서비스로, 본인부담은 15%입니다.
② 시설급여 —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로, 본인부담은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차상위 등 저소득층은 절반가량 감경됩니다. 요양원 비용의 세부 항목은 요양원 본인부담금 정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얹혀 나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이 보험료를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유한 지자체 복지서비스 데이터에서 장기요양 관련 사업을 추리면 17개 시군구에서 17건이 확인되는데, 대부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형태입니다.
급여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 자체를 지원하는 곳은 그보다 적어 9곳 확인됩니다. 사시는 곳이 해당하는지는 우리 동네 어르신 혜택에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은 여기서
등급과 급여 한도는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과 등급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이 궁금하다면 내 혜택 1분 진단도 함께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