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이 '한 달에 얼마가 드느냐'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정해진 정가가 아니라 장기요양등급과 시설 유형,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비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점만 이해하면 됩니다. 바로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두면 예산을 세우고 시설을 비교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시설급여는 1~2등급이 기본 대상이며, 3등급 이하는 조건에 따라 재가급여를 권하거나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과 판정 과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20%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정해진 급여비용(수가) 중 본인부담이 20%이고, 나머지 80%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급여비용은 등급이 높을수록, 시설 유형에 따라 하루 단가와 월 한도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설이라도 1등급이 2등급보다 급여비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즉 20%만 내면 되니 부담이 크게 줄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래 비급여 항목이 실제 청구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20% 본인부담과 별개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대표적으로 ① 식재료비, ② 상급 침실료(1~2인실 등), ③ 이·미용비 등이 있습니다. 이 비급여가 시설마다 편차가 커서 실제 월 비용 차이를 만듭니다.
대략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급여 본인부담 20%에 식재료비 등 비급여를 더하면, 일반적으로 한 달 약 60만~90만원 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인실을 쓰고 비급여가 적은 곳은 이보다 낮고, 상급 침실을 쓰거나 시설이 고급일수록 10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시설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여러 곳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월 이용료 안에서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항목별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경감
형편이 어려운 경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차상위 등 일정 소득 이하는 본인부담을 40~60% 수준으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경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내 혜택 1분 진단으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정확한 등급별 한도액과 경감 여부, 시설별 비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관할 주민센터, 이용하려는 시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