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분께 매달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든 분이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재산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기준이 생각보다 폭넓어 만 65세 이상의 약 70%가 대상이 됩니다.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기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만 65세 이상이고, ②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통장 잔액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매달 버는 돈뿐 아니라 집·땅·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해 더합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각종 공제가 많아 실제 인정액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두 분의 소득·재산을 합쳐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선 근처라 헷갈린다면 내 혜택 1분 진단으로 대략적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해, 일을 하셔도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은 추가로 2천만원을 더 빼주고, 빚(부채)도 차감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서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얼마를 받고,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가구 월 559,52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분은 연계 감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운 분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은 최대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대상이면 각자에게 지급되며, 이때 부부 감액으로 1인당 20%가 줄어든 금액으로 두 분이 받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니 생일 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첫 달부터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