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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총정리 — 출생연도별 개시 연령과 조기·연기수령

2026-07-13 작성 · 2026년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태어난 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내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더 일찍 또는 더 늦게 받으면 얼마나 손해나 이득인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최소 가입기간 10년

나이 이야기에 앞서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으로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이 조금 모자란 분은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는 것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연도별 수령 개시 나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1952년 이전 출생 — 60세

② 1953~1956년 출생 — 61세

③ 1957~1960년 출생 — 62세

④ 1961~1964년 출생 — 63세

⑤ 1965~1968년 출생 — 64세

⑥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예를 들어 1962년생이라면 만 63세가 되는 해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요즘 은퇴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63~65세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일찍 받고 싶다면 — 조기노령연금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다만 앞당기는 만큼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감액되어, 5년을 앞당기면 평생 30%가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한 번 줄어든 금액은 나중에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고 평생 적용되므로, 당장 생활비가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늦게 받으면 — 연기연금

반대로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1년 미룰 때마다 연 7.2%씩 증액되어, 5년을 미루면 36%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아직 일을 하고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고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이런 경우 연기를 택하는 분도 많습니다.

내 개시 나이와 예상액 확인하기

정확한 개시 나이와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액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와 늘리는 법에서, 기초연금과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전체가 궁금하다면 내 혜택 1분 진단도 도움이 됩니다.

연금 개시 나이와 조기·연기 선택은 평생의 연금액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국번 없이)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분 진단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정보이며 참고용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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