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26년 기준 · 지역 전용 3개
나이가 많아지면 지자체가 장수수당을 주거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이름도 금액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효도수당(순창군) · 만 70세 이상 · 월 8만원. (2023년 조례 기준)
70세 이상 포함 3세대 가정에 월 8만원. ⚠️ 3년 이상 같은 곳에 살아야 합니다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순창군를 포함해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의치(틀니)사업저소득층 노인구강건강 증진 도모복지로에서 상세 보기 ↗한의치매예방사업경도인지장애환자의 한의치료 서비스를 통한 치매예방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신청 방법: 방문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1분 진단 →아래 혜택은 지역과 관계없이 나이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내 나이에 맞는 것을 확인하세요.
2026-07-28 기준 순창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노년층 대상 복지서비스는 3개입니다(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 등).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사업과 전국 공통 혜택이 더해집니다.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보건 관련(예방접종·치매검진 등)은 관할 보건소, 국민연금·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입니다. 각 서비스의 자세한 신청 방법은 위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눌러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네. 기초연금(만 65세·소득기준),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독감·폐렴구균 무료 접종 등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받습니다. 만 65세 혜택 총정리에서 전국 공통 혜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