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금액을 직접 넣으면 계산 과정까지 보여드립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재산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공제를 빼고 소득으로 바꿔서 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집·토지에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뺍니다 —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②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뺍니다.
③ 남은 재산에서 빚을 뺍니다.
④ 그 결과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공제 | 이 금액까지는 재산 0으로 봄 |
|---|---|---|
| 대도시·특례시 | 1억 3,500만원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7,250만원 |
근로소득은 따로 우대합니다 —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해서 번 돈은 70%만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①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배)을 넘으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돼 0원이 되지 않습니다.
②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 합산 월 최대 559,520원입니다.
③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선정기준액을 넘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깎습니다. 경계선에서 통과한 분이 조금 적게 받는 이유입니다.
홈에서 1분 간편진단 해보기 →단순히 "재산 얼마"로 끊지 않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값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를 뺀 뒤 연 4%로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에 더합니다. 이 합계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예금 5,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재산에 더해지고, 이것이 소득으로 환산되면 월 10만원입니다. 집이 없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예금이 꽤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보세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2026년 기준 월 524,550원)를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돼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아무리 줄어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돼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기초연금이 줄어도 두 연금 합계는 여전히 더 많으니, 감액을 걱정해 국민연금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돼 합산 월 최대 559,520원입니다. 또한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보다 높은 월 395.2만원이 적용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가 증빙되면 그만큼 재산이 줄어 소득인정액이 내려갑니다. 재산이 많아 보여도 빚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탈락해도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경계선이라고 생각되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되지 않으니 늦추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