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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기준과 감액 총정리

2026년 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재산 얼마까지"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재산 액수로 자르지 않고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에서 지역별 공제를 빼고 남은 것을 연 4%로 소득 환산해 소득에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예금이 좀 있어도 받는 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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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직접 넣으면 계산 과정까지 보여드립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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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재산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공제를 빼고 소득으로 바꿔서 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집·토지에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뺍니다 —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②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뺍니다.
③ 남은 재산에서 빚을 뺍니다.
④ 그 결과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지역기본재산공제이 금액까지는 재산 0으로 봄
대도시·특례시1억 3,500만원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7,250만원

근로소득은 따로 우대합니다 —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해서 번 돈은 70%만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감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배)을 넘으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돼 0원이 되지 않습니다.

②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 합산 월 최대 559,520원입니다.

③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선정기준액을 넘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깎습니다. 경계선에서 통과한 분이 조금 적게 받는 이유입니다.

홈에서 1분 간편진단 해보기 →

기초연금 재산이 얼마까지면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재산 얼마"로 끊지 않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값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를 뺀 뒤 연 4%로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에 더합니다. 이 합계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예금이 얼마까지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예금 5,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재산에 더해지고, 이것이 소득으로 환산되면 월 10만원입니다. 집이 없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예금이 꽤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보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2026년 기준 월 524,550원)를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돼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아무리 줄어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돼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기초연금이 줄어도 두 연금 합계는 여전히 더 많으니, 감액을 걱정해 국민연금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인가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돼 합산 월 최대 559,520원입니다. 또한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보다 높은 월 395.2만원이 적용됩니다.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채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가 증빙되면 그만큼 재산이 줄어 소득인정액이 내려갑니다. 재산이 많아 보여도 빚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탈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탈락해도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경계선이라고 생각되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되지 않으니 늦추지 마세요.

이 계산은 2026년 기준 공개된 산정 방식을 따른 참고용 추정이며 공식 판정이 아닙니다. 자동차·회원권·증여재산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고, 연계 감액의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1355), 주민센터에서 하세요. 경계선이라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락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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