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분께 매달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든 분이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재산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기준이 생각보다 폭넓어 만 65세 이상의 약 70%가 대상이 됩니다.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기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만 65세 이상이고, ②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통장 잔액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매달 버는 돈뿐 아니라 집·땅·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해 더합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각종 공제가 많아 실제 인정액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작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두 분의 소득·재산을 합쳐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2,280,000원 | 2,470,000원 | +190,000원 |
| 부부가구 | 3,648,000원 | 3,952,000원 | +304,000원 |
👉 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이 한 해에 190,000원 올랐기 때문에, 소득·재산이 그대로여도 올해 대상이 되는 분이 생깁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의 70%가 받도록 매년 다시 정해지는 값이라, 기준선은 해마다 움직입니다.
2,470,000원은 '컷라인'이지 평균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선정기준액 2,470,000원을 보고 "내 소득이 이보다 한참 적으니 당연히 되겠지" 또는 반대로 "이 근처니까 안 되겠지"라고 판단하시는데, 2025년 9월 통계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입니다.
즉 2,470,000원은 턱걸이로 걸치는 상한선이고, 대부분의 수급자는 그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뜻합니다.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아래라면 거의 대상이라고 봐도 됩니다. 반대로 150만~2,470,000원 구간이라면 대상이 되더라도 뒤에 설명할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전액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어디쯤인지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직접 넣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출생연도별 신청 시점 — 내 해는 언제인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언제나 만 65세부터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몇 년도부터'입니다.
| 출생연도 | 기초연금 시작 | 남은 기간 | 국민연금 개시 | 두 연금 공백 |
|---|---|---|---|---|
| 1961년생 | 올해(2026년) | 지금 신청 가능 | 만 63세 · 2024년 | 2년 |
| 1962년생 | 2027년 | 1년 뒤 | 만 63세 · 2025년 | 2년 |
| 1963년생 | 2028년 | 2년 뒤 | 만 63세 · 2026년 | 2년 |
| 1964년생 | 2029년 | 3년 뒤 | 만 63세 · 2027년 | 2년 |
| 1965년생 | 2030년 | 4년 뒤 | 만 64세 · 2029년 | 1년 |
| 1966년생 | 2031년 | 5년 뒤 | 만 64세 · 2030년 | 1년 |
| 1967년생 | 2032년 | 6년 뒤 | 만 64세 · 2031년 | 1년 |
| 1968년생 | 2033년 | 7년 뒤 | 만 64세 · 2032년 | 1년 |
| 1969년생 | 2034년 | 8년 뒤 | 만 65세 · 2034년 | 없음 |
1961년생이 2026년에 만 65세가 되어 올해부터 신청 대상입니다. 표의 마지막 열은 국민연금이 먼저 시작돼 기초연금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인데, 국민연금 개시는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지는 반면 기초연금은 늘 만 65세라 세대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개시 시점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하면 손해일까 — 근로소득은 절반 넘게 빠집니다
"돈을 벌면 기초연금이 깎이니 일을 그만둬야 하나"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근로소득은 월 1,160,000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실제로 얼마가 잡히는지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월 근로소득 |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 차이 |
|---|---|---|
| 월 1,160,000원 | 0원 | 100%가 빠짐 |
| 월 2,000,000원 | 588,000원 | 71%가 빠짐 |
| 월 3,000,000원 | 1,288,000원 | 57%가 빠짐 |
| 월 4,000,000원 | 1,988,000원 | 50%가 빠짐 |
월 2,000,000원을 벌어도 소득으로는 588,000원만 잡힙니다. 월 1,160,000원 이하로 버는 분은 근로소득이 0으로 잡힙니다. 일해서 버는 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는 뜻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은 이런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재산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은 추가로 20,000,000원을 더 빼주고, 빚(부채)도 차감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특례시 | 135,000,000원 |
| 중소도시 | 85,000,000원 |
| 농어촌 | 72,500,000원 |
⚠️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골프·콘도 등 회원권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주지 않고, 그 가액을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연 4%가 아니라 100%입니다. 다른 재산이 적어도 이 둘이 있으면 한 번에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계산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서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 감액이 세 가지 있습니다
2026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가구 월 559,520원입니다. 다만 전액을 받는 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감액이 세 종류 있습니다.
| 감액 | 누구에게 | 얼마나 |
|---|---|---|
| 부부 감액 | 부부 두 분 모두 받는 경우 | 각자 20% 감액 → 합계 559,520원 |
| 소득역전방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 기초연금을 받아 기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 |
| 국민연금 연계 | 국민연금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는 경우 | 초과 정도에 따라 단계적 감액 |
감액이 겹치더라도 최저연금액 월 34,970원(기준연금액의 10%)은 보장됩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받는 경우의 최저는 20%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구조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에서 산식까지 풀어 두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걸 꼭 지키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몇 달 뒤에 신청하면 그 몇 달치는 그냥 사라집니다. 만 65세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받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