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은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태어난 해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출생연도만 찾으면 몇 살부터, 몇 년도부터 받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최소 가입기간 10년
나이 이야기에 앞서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으로만 받게 됩니다. 나이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연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개시 나이보다 이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수령 개시 나이 — 1953~1969년생
노령연금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집니다. 내 출생연도 행을 보시면 됩니다.
| 출생연도 | 국민연금 개시 | 받기 시작하는 해 | 조기수령 가능 | 기초연금(만 65세) | 두 연금 사이 공백 |
|---|---|---|---|---|---|
| 1953년생 | 만 61세 | 2014년 | 만 56세 · 2009년 | 2018년 | 4년 |
| 1954년생 | 만 61세 | 2015년 | 만 56세 · 2010년 | 2019년 | 4년 |
| 1955년생 | 만 61세 | 2016년 | 만 56세 · 2011년 | 2020년 | 4년 |
| 1956년생 | 만 61세 | 2017년 | 만 56세 · 2012년 | 2021년 | 4년 |
| 1957년생 | 만 62세 | 2019년 | 만 57세 · 2014년 | 2022년 | 3년 |
| 1958년생 | 만 62세 | 2020년 | 만 57세 · 2015년 | 2023년 | 3년 |
| 1959년생 | 만 62세 | 2021년 | 만 57세 · 2016년 | 2024년 | 3년 |
| 1960년생 | 만 62세 | 2022년 | 만 57세 · 2017년 | 2025년 | 3년 |
| 1961년생 | 만 63세 | 2024년 | 만 58세 · 2019년 | 2026년 | 2년 |
| 1962년생 | 만 63세 | 2025년 | 만 58세 · 2020년 | 2027년 | 2년 |
| 1963년생 | 만 63세 | 2026년 | 만 58세 · 2021년 | 2028년 | 2년 |
| 1964년생 | 만 63세 | 2027년 | 만 58세 · 2022년 | 2029년 | 2년 |
| 1965년생 | 만 64세 | 2029년 | 만 59세 · 2024년 | 2030년 | 1년 |
| 1966년생 | 만 64세 | 2030년 | 만 59세 · 2025년 | 2031년 | 1년 |
| 1967년생 | 만 64세 | 2031년 | 만 59세 · 2026년 | 2032년 | 1년 |
| 1968년생 | 만 64세 | 2032년 | 만 59세 · 2027년 | 2033년 | 1년 |
| 1969년생 | 만 65세 | 2034년 | 만 60세 · 2029년 | 2034년 | 0년 |
출생연도에 링크가 걸린 곳은 그 해 태어난 분 전용 페이지입니다 — 국민연금 개시뿐 아니라 그 나이에 이미 자격이 있는 혜택과 앞으로 열리는 혜택을 연도별 로드맵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표에 없는 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52년 이전 출생은 만 60세, 1970년 이후 출생은 1969년생과 같은 만 65세입니다. 1969년생부터는 더 늦춰지지 않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해'는 생일이 지난 것을 기준으로 한 해입니다. 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표의 연도 안에서도 실제 첫 입금은 생일 다음 달이 됩니다.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 — 기초연금과의 공백이 줄어든다
표의 마지막 열을 세로로 보면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지는데 기초연금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언제나 만 65세라, 두 연금 사이의 공백이 세대마다 다릅니다.
1953년생은 국민연금을 만 61세에 받기 시작해 기초연금까지 4년을 기다립니다. 반면 1969년생부터는 둘 다 만 65세라 공백이 사라집니다. 즉 지금 60대 초반인 분들은 "국민연금은 나오는데 기초연금은 아직"인 구간을 지나고, 그보다 젊은 세대는 두 연금이 같은 해에 함께 시작됩니다.
이 공백은 손해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은퇴 후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국민연금만 나오는 몇 년"이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내 출생연도의 혜택 시작 시점 전체는 나이별 혜택 정리에서 연표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일찍 받고 싶다면 — 조기노령연금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앞당기는 만큼 연금이 줄어드는데, 1년당 6%씩(월 0.5%) 깎입니다.
| 앞당기는 기간 | 받는 비율 | 감액 |
|---|---|---|
| 1년 일찍 | 94% | -6% |
| 2년 일찍 | 88% | -12% |
| 3년 일찍 | 82% | -18% |
| 4년 일찍 | 76% | -24% |
| 5년 일찍 | 70% | -30% |
한 번 줄어든 금액은 나중에 회복되지 않고 평생 그대로입니다. 5년을 앞당기면 원래 받을 금액의 70%를 평생 받게 됩니다. 대신 5년을 더 오래 받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몇 살까지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손익분기점은 개인의 연금액과 무관하게 계산되므로 조기수령 손익분기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더 늦게 받으면 — 연기연금
반대로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도 있습니다. 1년당 7.2%씩(월 0.6%) 늘어납니다.
| 미루는 기간 | 받는 비율 | 증액 |
|---|---|---|
| 1년 늦게 | 107.2% | +7.2% |
| 2년 늦게 | 114.4% | +14.4% |
| 3년 늦게 | 121.6% | +21.6% |
| 4년 늦게 | 128.8% | +28.8% |
| 5년 늦게 | 136.0% | +36.0% |
증액률(7.2%)이 감액률(6%)보다 큽니다. 그래서 건강에 자신이 있고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기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미루는 동안에는 연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생활비가 따로 있어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깎일까 — 재직자 노령연금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준은 월평균소득이 'A값 + 200만원' 이상일 때이고, 2026년 A값(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 3,193,511원을 적용하면 월 약 519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얼마를 벌든 감액이 없습니다. 넘더라도 감액에는 세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① 기간 제한 —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깎이지 않습니다.
② 한도 — 아무리 많이 벌어도 노령연금의 1/2까지만 감액됩니다.
③ 초과분에만 적용 — 기준을 넘은 금액에 비례해 깎이는 구조라, 기준선을 조금 넘었다고 연금이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액 기간 중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감액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때문에, 그 5년 동안 소득이 큰 분들은 아예 연기연금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하면 감액을 피하면서 7.2%씩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개시 나이와 예상액 확인하기
표로 개시 시점을 확인했다면,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지금까지의 가입 이력을 반영한 예상액이 나옵니다. 모바일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전화는 콜센터 1355(국번 없이)입니다.
수령액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와 늘리는 법에서, 기초연금과의 관계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전체는 내 혜택 1분 진단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나이와 조기·연기 선택은 평생의 연금액을 좌우하는 결정입니다. 위 표와 비율은 국민연금법상 고정값이지만, 가입 이력에 따른 개인별 금액과 신청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