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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과 수령액 늘리는 법

2026-07-14 작성 · 2026년 기준

은퇴를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이 "내 국민연금은 매달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조회 방법부터, 그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 세 가지

① 내 실제 금액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봅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반영한 예상액이 나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이유는 내 가입 이력을 불러와야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② 로그인 없이 대략만 보려면 같은 사이트의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쓰면 됩니다. 소득과 가입기간을 직접 넣어 계산하는 방식이라 실제 이력과는 차이가 납니다.

③ 인터넷이 어렵다면 콜센터 1355(국번 없이)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입니다.

⚠️ 조회된 금액은 지금 조건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앞으로 소득이 바뀌거나 납부를 멈추면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내 연금액의 절반은 '내가 낸 돈'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낸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국민연금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연금액은 크게 두 축으로 계산됩니다.

① A값 —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A값은 3,193,511원입니다(2027년 6월까지 적용). 이 값은 내 소득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② B값 — 내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소득. 이쪽이 개인마다 다른 부분입니다.

연금액은 이 둘을 더한 뒤 가입기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A값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A값보다 낮은 분은 자기가 낸 것보다 후하게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국민연금이 손해라고 생각해 가입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한이 있다 — 659만원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입니다(2025년 상한 637만원 → 2026년 659만원으로 인상).

구분기준소득월액월 보험료(9%)직장가입자 본인부담(4.5%)
상한6,590,000원593,100원296,550원
하한410,000원36,900원18,450원

월 소득이 7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기준소득월액은 659만원으로 같게 잡힙니다. 보험료도, 나중에 받는 연금도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41만원에 못 미쳐도 41만원으로 올려 잡습니다.

상한·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므로, 위 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값입니다.

받기 시작한 뒤에도 매년 오른다

"연금액이 정해지면 평생 그 금액"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연금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됩니다. 2026년에는 2.1% 올랐고, 1월 지급분부터 반영됐습니다.

이 점은 조기수령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조기수령으로 한 번 깎인 금액은 회복되지 않지만, 그 깎인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 인상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감액은 비율로 평생 따라붙습니다. 조기·연기 손익은 조기수령 손익분기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수령액을 늘리는 네 가지 방법

가입기간이 짧거나 공백이 있다면 다음 방법으로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효과가 큽니다 — 상한 때문에 소득 쪽은 659만원에서 막히지만, 가입기간에는 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① 추후납부(추납) — 실직·육아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채워 넣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이 많아집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되면 분할 납부도 됩니다.

② 임의가입 —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등도 스스로 가입해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매달 받는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끝나므로, 기간이 조금 모자란 분께는 이 방법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③ 임의계속가입 — 만 60세로 의무가입은 끝났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더 늘리고 싶다면 65세까지 계속 낼 수 있습니다.

④ 연기연금 — 받는 시기를 최대 5년 미루면 1년당 7.2%씩, 최대 36% 늘어납니다. 앞당길 때의 감액(1년당 6%)보다 증액률이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비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총정리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연금소득공제가 있어 실제로 세금을 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연금액이 크지 않으면 세 부담이 거의 없고, 매년 연말정산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라, 오래 가입하신 분일수록 과세 비율이 낮습니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세금이 생길 수 있으니 공단이나 세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연계 감액). 다만 두 연금을 합한 총액은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분보다 항상 많습니다 — 감액을 걱정해 국민연금을 일부러 줄일 이유는 없습니다. 계산 방식은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체가 무엇인지는 내 혜택 1분 진단에서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함께 써 보세요.

위 A값·상한액·인상률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고시한 2026년 기준값입니다. 다만 내 실제 연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과 추납·임의가입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Jason Jung · 마이혜택 운영자 · 2026-07-14 작성 · 2026-09-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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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기준 정보이며 참고용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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